편집위원회규정

  • 2019. 04 개정

이 규정은 한국의류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본 학회는 편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
  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, 편집부위원장,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이사를 겸임한다.
  •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의류학의 세부 영역, 출신학교, 소속 지역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면서 공정한 안배가 가능하도록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편집위원장 및 편집부위원장,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편집위원회는 정기, 비정기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정기 및 비정기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나 서면회의로 개최될 수 있다.
  •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투고된 연구논문의 심사과정에 대한 관리 및 최종 검토
    • 편집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제 · 개정
    • 편집 계획
    • 기타 학술지 관련 사항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관례 및 유사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, 편집위원장은 그 처리 과정 및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며 관련 규정의 제 ·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.